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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20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 위생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3. 22. 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약 60평 규모에 객석, 냉장고, 가스 시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식당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고기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수도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 단속결과 보고, 업소 사진, 수사보고( 매출액 과세자료 보고), 식품 접객업소 수사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일 장소에서 불법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약식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불법 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되고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