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8:50 경 대전 유성구 궁 동에 있는 다솔아파트 정문 근처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궁 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