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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04 2014고합1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B(종별: 특수주간신문, 등록번호: C, 등록일자: 2011. 5. 9.)의 편집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1. 부정선거운동의 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신문에 고용되어 편집ㆍ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를 할 수 없고,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를 할 수 없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5. 29. 10:30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피고인 명의 계정(D)으로 접속한 다음 업데이트 게시판에 “E, 군수후보 사전투표일(5월 30~31일)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E 후보 후원회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후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기간은 6월 3일까지, 개인 1만 원 ~ 500만 원까지 10만 원 이하 세액공제,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후원회계좌 : F(G)”라는 글과 “H지역 단체, 종교단체, 재외향우회 대다수 E 후보 지지 선언 줄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E 후보 우세, H군 공무원 중심으로 E 지지 확산, I정당 당협 E 당선위해 당력 총동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2014. 6. 4.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 H군수 후보자 E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12:2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 명의 페이스북 업데이트 게시판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H의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슴을 보여줘야 합니다. E에게 표를 몰아 주십시오. H의 부흥을 위해 죽도록 일만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E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