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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단10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