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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9:43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주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구분 없이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 등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도 어눌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