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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49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동종 혐의로 입건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래가 비정상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가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돈이나 보수’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교부행위와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월 5% 이율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 이자는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면 우리가 직접 출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7:30경 광명시 소재 B회사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F 지점으로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G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