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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639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건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옥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범행 태양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 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