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A는 아들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인천 서구 M아파트 방범대 사무실(이하 ‘방범대 사무실’이라 한다
)에서 G, H, I의 선거운동 수당 합계 210만 원(1인당 7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G에게 주었을 뿐, K, J, L 등에게 선거운동 수당 및 실비 등(이하 ‘선거운동 수당 등’이라 한다
)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D, K은 G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L는 하루 동안 J 대신 선거운동을 하고 J과 함께 돈을 나눠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들과 무관한 일이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G에게 전달하라며 돈 봉투를 주기에 방범대 사무실에서 G를 만나 봉투를 전달하였을 뿐, G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선거운동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3. 22:00경 방범대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하였던 G에게 70만 원, H에게 70만 원, I에게 70만 원, J에게 52만 5,000원, D에게 49만 원을 각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K, L에게 각 14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 등 위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따라, G, H, I은 각 56만 원을, J은 35만 원을 각 지급받을 수 있고, K, L는 선거운동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