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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2 2018가단31237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6,974,680원, 원고 B에게 50,076,3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