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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3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21:45 경 양산시 장터 4길 17 양산 중부동 우체국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에게 “ 씹할! 꺼져 라. 너 거들이 뭔 데.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 공소 기각 부분]

1. 해 당 공소사실 요지(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모른 척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짓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