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19가단1172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0, 29, 28, 27, 26, 25, 24, 23,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사찰은 개인 사찰로 관리ㆍ운영되어 오던 중 1968. 3. 10.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H종교단체 소속으로 사찰 및 주지등록된 이후 종단을 몇 차례 바꾸다가 2013년경부터 I종교단체 소속으로 사찰 및 주지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 사찰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20㎡{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17, 61, 60, 59, 58, 5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948㎡{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 및 부산 사상구 J 임야 81㎡, K 임야 496㎡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법당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들이다.

다. 이 사건 1부동산은 1961. 7. 29. 망 L로부터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순차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다가, 1983. 12. 30.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O이 1998. 5. 22. N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1. 7. 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중 3/10지분에 관하여 2015. 8. 28.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중 5/10지분에 관하여 2017. 2. 2.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2부동산은 1958. 4. 26. 망 L로부터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순차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다가 1983. 12. 30.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