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32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3:30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보행자 도로건설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경계석 라인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굴삭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를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6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 16:4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병원 중환자실에서 개방성 골반골절, 외장골 동맥 정맥 파열 대량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의사, 1991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