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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55987

유체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409,719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이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리스료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리스료의 지급 및 별지 목록 기재 리스물건의 인도를 구한다.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취득원가 (월리스료) 2014.7.3.기준 미지급리스료 C 2012. 4. 20. 머시닝센타 TLV-510 36개월 15,000,000원 (494,640원) 55,932,080원 D 2012. 4. 20. 선반 HPL900-2000 프레스 CS-150 36개월 77,000,000원 (2,038,745원) 13,376,919원 E 2012. 7. 5. 범용밀링 MASTER-6U 36개월 130,000,000원 (2,790,535원) 85,100,720원 합 계 154,409,719원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