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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811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비료판매업자는 판매하는 비료에 보증 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비료판매업자인 피고인이 700g 단위로 소포장해서 진열판매한 비료는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료판매업자인 피고인이 보증표시 없이 700g 단위로 포장한 비료를 진열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적용법조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비료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 비료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진열판매한 비료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 제14조 제1항은, 비료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하되(본문),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단서)고 규정함으로써, 비료업자의 보증 표시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규칙은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보증표 부착 의무 및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 발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