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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35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1.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