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고단 5216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N를 추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방어 차원에서 실랑이를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Q이 달려드는 바람에 방어 차원에서 손가락을 잡았을 뿐이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 항목에서 열거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