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C으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2,000만 원, 기간 2016. 7. 22.부터 2026. 7. 22.까지로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게임방(이하 ‘이 사건 게임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8. 2. 5.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이 사건 게임방을 9,500만 원(보증금, 연 차임 및 권리금 합계)에 매매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와 이 사건 게임방을 대금 9,200만 원[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매장 내 집기, 비품 등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계약서 제3, 4조 , 2018. 2.까지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와 별도로 '매도인은
2. 23.부터
7. 23.까지 기존 차임 5개월분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는 특약을 두었다]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총 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2018. 2. 8. 500만 원, 2018. 2. 24.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잔금 4,2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차임 5개월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게임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원고는 위 약속과 관련하여 피고로 하여금 C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