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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69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양산시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공장용지 1,964㎡(2012. 8. 2. E 공장용지 246㎡를 합병하였다) 및 그 지상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F 임야 1,102㎡(이하 ‘F 토지’라 한다), G 임야 486㎡(이하 ‘G 토지’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7억 원 계약금 : 1억 원(계약시 지불) 잔금 : 6억 원(2016. 7. 29. 지불) [ 특약사항 ]

1. 잔금시에는 모든 은행 부채는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로 이전한다.

2. 잔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

3. 공사기간은 2개월로 한다.

4. 계약 즉시 공장은 사용하기로 한다.

5. F 토지, G 토지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 준다.

6. 은행, 대출금이 안될 시에는 원인 무효로 한다.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0.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액체비료제조를 위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말소의무, F 토지 및 G 토지에 관한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한 계약금 1억 원,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지출한 인건비 및 장비대금 등 1억 646만 원을 합한 2억 64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2017가합42763 손해배상(기 사건, 이하 '2017가합42763 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