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6:3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기결 2수 용동 B에서 같은 거실 생활자인 피해자 C(56 세) 과 대화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잡아 거실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