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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4 2016고합19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2:3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36세, 가명) 운영의 ‘H’ 마 사지업소 5번 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방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을 뻗어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등 치근덕대다가 이를 피하여 위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위로 주저앉힌 다음 출입문을 잠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마구 비비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넘긴 다음 이를 누르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의 기재

1. 이 법원의 부산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