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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059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8,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귀포시 C 도로 40㎡, D 도로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각 1/4 지분, 원고 B은 각 3/4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3년경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도로포장 사업에 대해 동의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피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