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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7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8. 4.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근에서 도로주행 연습용 차량인 베르나 승용차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앞부분을 눌렀다. 2) 피고인은 2014. 8.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F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몸매가 서구적이고 얼굴이 성숙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감싸며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교습을 마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F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핸들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3~4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F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근에서 도로주행 연습용 차량인 1톤 트럭으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손이 너무 부드러워서 만지기가 좀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부터 같은 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