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노4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일( 일명 ‘ 댓 글 아르바이트’) 을 하려면 구입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서 형식적으로 입금하고 환불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한꺼번에 건네주고, 카카오 톡 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하였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 데 원심은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