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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48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00,4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1.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삼환컨소시엄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및 공급계약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7. 3. 20. 주식회사 삼환컨소시엄(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C가 성남시 분당구 D, E에 있는 F구역에 신축될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업무를 삼환컨소시엄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는 2009. 9. 25. 삼환컨소시엄과 사이에 C가 삼환컨소시엄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A동 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523,044,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분양권매매계약 피고는 2009. 10. 23. C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권을 분양대금 523,044,000원, 권리금 209,79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C에게 위 권리금 중 27,695,6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4. 10.까지 나머지 권리금 182,100,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연 18%로 정하였다.

다. 채권양도 및 통지 C는 2011.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한 피고에 대한 나머지 권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알리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1. 5. 피고에게 송달(기록상 분명함)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