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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2. 2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에 있는 중산마을 아파트 10단지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던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개새끼, 좃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C과 F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순경 G에게 “개새끼, 좆만한 새끼”, “이 씨발 개새끼야", "에라이 개새끼들아", "양반새끼들도 아닌 주제에, 좆까고 있네 씨발놈", "나는 경찰새끼들이 제일 불쌍해, 에고", "에라이 씨발놈 내가 갈아마신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상당히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