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정178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0. 30. 18:15 경 안산시 소재 도로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B SM5 승용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C 운영자인 D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손님인 E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약국' 앞에 서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데려 다 준 다음, 그 운임료로 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