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 불상 0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첨부 - 피의자의 모발) 와 첨부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자료,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6.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