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02. 10. 15:23 경 청주시 C 건물 2 층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D( 남, 15세) 가 오락기 위에 휴대폰을 그대로 둔 채 친구들을 찾으러 간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집어 들고 뒷문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 흰색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07. 26. 13:14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내에서, 동 업소의 업 주인 피해자 G( 남 ,29 세) 이 다른 손님을 상담하느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전 중에 있던 휴대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정신 지체 2 급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