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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7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은혜요양병원 앞 삼거리를 열린병원 삼거리 쪽에서 광주공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 ~ 2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우회전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뒤따라 우회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잠시 멈춰 있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로체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18,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