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9.경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B과 E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의뢰할 경우 경비를 받고 이를 알아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09. 3. 5.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H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액을 높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경비를 주면 이를 알아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B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필요한 추가 대출을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B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 2009. 5. 9.경 5,000,000원, 2009. 8. 4.경 1,500,000원, 2009. 8. 24. 1,000,000원 등 합계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H의 원심 증언, E의 일부 원심 증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판시 증거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먼저 위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2009. 5. 9. H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은 E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H이 한 "E이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주라고 하여 그를 믿고 송금해 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