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 뒤에 사람이 서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찾아온 공무원들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던 사실, 공무원들의 업무가 종료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화물차에 탑승하여 후진하였고 이에 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G가 위협을 느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화물차 뒤쪽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협하려는 생각으로 화물차를 후진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성과 죄질,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행위,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