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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451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8,739원, 원고 B에게 1,768,739원, 원고 C에게 8,401,511원, 원고 D에게 5,74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F은 농지분배의 대상인 양주시 G 전 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배받아 1950년경부터 1958년경까지 미곡 493승을 상환하고, 1961년경 그 상환완료의 확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59.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F은 1968. 10. 18. 사망하여 원고들과 H이 그들의 모친인 I과 함께 F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고, I도 1994. 10. 29. 사망함으로써 원고들과 H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685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3. 9. 2. 이 사건 토지 중 54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54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54분의 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명의로, 54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명의로, 54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원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3. 12. 31.까지 ‘J’이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는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55㎡(이하 ‘이 사건 대부 부분’이라 한다)를 대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