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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위 피해자 유족에게 1억 4,700만 원이 지급된 점, 한국과 중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