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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노193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이 식당 업주의 말만 듣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던 것인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리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일 피고인은 식당에서 외상값 문제로 업주인 D과 다투었고, D의 신고로 경찰관인 피해자가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D에게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외상값을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점, ② 이에 D이 외상값을 받지 않을테니 피고인을 가게에서 내보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