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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F로부터 구매한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이 F로부터 구매하려 한 2008년식 아우디 차량을 F가 인도할 때까지 임시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인도받은 차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년 3월 내지 4월경 2008년식 아우디 차량을 사고 싶다고 하였고, 자신도 아우디 차량을 알아 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아우디 차량을 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은 2014년 1월경 피고인이 타고 다닐 차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F와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거나 이 사건 차량에서 자동차등록증이 발견되었다는 사정 및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인 2014. 2. 1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F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차량에는 과태료 체납처분 등에 의한 8건의 압류등록과 채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2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2,400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체납처분이 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할 이유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