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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3. 22:11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9층 아파트 자치회 사무실 앞에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인 피해자 E(여, 54세)가 관리비 납부내역 등 자치회 관련 서류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퇴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양 어깨 부분 및 상완부를 힘껏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힘껏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내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1. 8. 20. 모욕 피고인은 2011. 8. 20. 오전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와 아파트 난방 방식을 개인난방으로 바꾸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1. 11. 3. 모욕 피고인은 2011. 11. 3. 16: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E 상해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출력물

1. CCTV 동영상이 저장된 USB 재생 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