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3:54경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진행 중, 현대시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상도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상도터널 방면에서 현대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를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좌측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밑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으로 인한 우측 하지의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보험금지급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