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경정절차이행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부산 강서구 B 답 7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64. 12. 24. ’C‘ 명의로 1956.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인 ’C‘의 주소가 ’부산 북구 D‘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E(1988. 10. 10. 사망)의 상속인인 원고는 망 E의 대위신청인으로서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소유자 C, 부산 북구 D’ 부분을 ‘소유자 E, 부산 강서구 D’로 경정해 달라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의 등기관은 2014. 10. 17. ‘이 사건 신청은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신청이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자로 등재된 C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는 원고의 망부 E으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원고 등 망 E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기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기재된 ‘소유자 C, 부산 북구 D’ 부분을 ‘소유자 E, 부산 강서구 D’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