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6:50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올림픽 대로를 동호 대교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남)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601,1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