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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19나20579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공장 등의 내장 실리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실리콘 공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G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로부터 E 공사 중 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E공사’라 한다

), C회사 D공사(이하 ‘이 사건 아산공사’라 한다

), F공사 중 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평택공사’라 한다

)를 각 하도급 받았다(이하 각 공사를공사명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 계약일 이 사건 E공사 C회사 G 피고 2015. 7. 20. 이 사건 아산공사 C회사 G 피고 2017. 3. 20. 이 사건 평택공사 H회사 G 피고 2017. 9. 7.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 2) G은 매달 26일 그 달의 기성대금을 확정한 뒤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다음달 5일경 피고에게 확정된 기성대금을 지급하였다.

3) 매달 확정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기성대금은 별지 각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이후 경과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는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대금 중 일부를 매달 10일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E공사의 경우 당초 주식회사 I이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I로부터 계약을 인수하여 2015. 12.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7. 12.까지만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