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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30 2015가단2170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00,000원을, 원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7. 피고들과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30.부터 2014. 7.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10,000,000원, 2012. 7. 30.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5.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① 원고들과 피고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② 원고들과 피고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