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