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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1073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5억 7,000만 원으로 정하며, 같은 날 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후일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경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인접지 11필지 토지는 이미 원, 피고 등과 뉴디벨롭먼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와 함께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