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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61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자동차의 소유자로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을 절취하여 변조한 후 부정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15: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정비공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위 정비공장에 수리를 위해 맡겨 둔 피해자 관리의 G 소나타 자동차를 발견한 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 10:55 경 대구 북구 체육 관로 39에 있는 대구 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I로부터 대여 받아 관리하고 있던

J k3 자동차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13: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정비공장 앞에서 피해자 K이 차량 수리를 위해 주차해 놓은 L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떼어 내 어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 번호판, 임시 운행 허가증,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 부품 자기 인증표시, 내압 용기 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 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 증명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차대 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 k3 자동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자신 소유 C 말리 부 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