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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30 2019고단182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1. 04:25경부터 04:35경까지 사이에 동대구발 서울행 B 열차 7호차 8호석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여객전무인 피해자 C(53세)로부터 피고인의 지정좌석인 2호차 8호석으로 이동할 것을 안내받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직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