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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1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05:10경 춘천시 효자동 강대후문 먹자골목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의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본네트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각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