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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9.10 2019가단10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1.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