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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342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6. 5. 25.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27.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7. 2. 23. 제1심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기록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3. 21.에야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