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15:30 경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남로에 있는 무한 리필 다 드이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 청로에 있는 황금 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티 뷰론 승용차의 보유 자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