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임방울대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건물이 다수 있어 보행자들이 많이 있으며, 학원가로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고, 도로 좌우에 연속으로 주차된 자동차들로 말미암아 도로 폭이 협소한 상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위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 G(6세)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 장소 건너편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피해자에게 확인시키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아프면 연락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시키고,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 이행한 것이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